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와 교육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와 교육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