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개인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불가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성실사업자(세법상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소득 수준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성실 신고: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 시 공제 세액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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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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