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순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순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