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 기여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 서류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 기여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 서류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