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 일반 사업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는 소득 성격에 따라 항목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 국세 체납 사실 및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특별세액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지출 시점 확인: 성실사업자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지출 시점을 확인하여 신청
- 표준세액공제 확인: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여 선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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