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은 건당 20원, 전자계산서는 건당 200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은 건당 20원, 전자계산서는 건당 200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업체)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 세액공제는 일몰 기한(제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급된 분에 대해 적용하며, 전자계산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분이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행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