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당 20원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하며, 전자계산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급 시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당 20원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하며, 전자계산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급 시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액 거래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전송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