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령 등으로 공제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령 등으로 공제 내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병원으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기 전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환급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적정 신고 |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를 통해 환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환급금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초과 공제된 경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