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사업자는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직접 신고(간편장부) | 세무사 대행(복식부기 선택 시) |
|---|---|---|
| 장부 작성 방식 | 간편장부 직접 작성 | 복식부기 장부 기장 |
| 세액공제 혜택 | 별도 공제 혜택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 비용 처리 여부 | 수수료 비용 발생 없음 |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