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사업소득은 각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금액 합산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 등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총연금액(세금 차감 전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국민연금 총연금액 확인: 약 516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지 점검
  2.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도 소득금액 100만 원 합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