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홈택스나 손택스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