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홈택스 등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진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접 전자신고 및 납부할 세액 5만 원가능
직접 전자신고 및 납부할 세액 0원불가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대행불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확정신고의 예외자가 신고하면 공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확인: 납부할 세액이 2만 원 미만이면 해당 세액까지만 공제 적용
  • 직접 신고 여부 결정: 세무대리인 대행 시 본인 공제 혜택 배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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