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받은 주거급여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받은 주거급여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매달 월세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50만 원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불가 |
| 30만 원을 지원받고 20만 원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공제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