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령은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면적과 가액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84㎡, 기준시가 5억 원인 오피스텔 거주 | 가능 |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해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
| 전용면적 100㎡, 기준시가 3억 원인 오피스텔 거주 | 가능 |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임 |
| 전용면적 100㎡, 기준시가 5억 원인 오피스텔 거주 | 불가능 |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초과함 |
내 오피스텔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임차한 오피스텔 가액이 4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전입신고 여부 점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 85㎡(읍·면 지역 100㎡)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도 면적이나 가액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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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고시원이나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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