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라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4㎡, 기준시가 5억 원 오피스텔 전입신고 | 가능 |
| 전용면적 90㎡, 기준시가 5억 원 오피스텔 전입신고 | 불가 |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 및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입신고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점검
- 기준시가 조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계약자 명의 점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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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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