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시설을 임차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