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및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 상황이나 소득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소지가 다른 처제의 등록금 납부 | 불가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함 |
|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시동생의 교육비 | 가능 | 증빙 서류를 통해 동거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
| 소득이 있는 동거 처남의 교육비 | 불가 | 대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
따라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소득 요건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