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처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준비를 위해 따로 거주하는 처남의 교육비 지출 | 불가 |
| 지방 대학 진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처남의 교육비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합니다. 처남이나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