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소지가 다른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 가능 |
| 단순히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단순히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상황은 생계 유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