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옮긴 상황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른 형제자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따로 사는 동생 | 미해당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음 |
| 지방 대학 입학으로 주소를 옮긴 동생 | 해당 | 취학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로 생계 유지 인정 |
|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소로 주소를 옮긴 동생 | 해당 | 법령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예외 요건 충족 |
따라서 주민등록상 별거 중이라도 법정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임을 입증한다면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