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해당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계약서상 임차인이므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신청 | 가능 | 실제 입금자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는 자임 |
| 월세를 입금한 자녀 명의로 신청 | 불가 | 자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됨 |
- 임대차계약서 인적사항 확인: 홈택스 신청 시 계약서상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확인: 현금영수증 명의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세액공제 가능
정리하면 월세 현금영수증은 실제 돈을 보낸 사람보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 명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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