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3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받아야 하므로 제3자 명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A씨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불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A씨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실제 결제자 또는 계약 당사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인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지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점검
  •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해당 월세액에 대해 이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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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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