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받아야 하므로 제3자 명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A씨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A씨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실제 결제자 또는 계약 당사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인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지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점검
-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해당 월세액에 대해 이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을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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