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인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인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 불가 |
| 아파트 분양권 담보 대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실제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해당 권리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조건과 임차 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