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개인연금이 환급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본인의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개인연금이 환급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본인의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비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12% 또는 15% |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 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 대상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