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주택임대소득자 |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시 | 의료비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출 시기 점검: 의료비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지출한 비용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