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신고 내역은 월세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 내역은 월세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차료 신고를 통해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의 월세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