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혜택이 더 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적용 불가
총급여액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 요건에 미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주택임차료 공제 중복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 혜택을 선택하고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공제율이 높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주택 기준시가 확인: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세액공제 요건에 미달한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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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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