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조회가 안 될 때만 판매점에서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