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 입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등학생도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이라는 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녀 2명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교복비로 60만 원씩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중학생 자녀의 교복비 60만 원 지출 | 가능 |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 공제 가능 |
|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비 60만 원 지출 | 가능 | 중학생과 동일하게 인당 50만 원 한도 적용 |
| 초등학생 자녀의 교복비 30만 원 지출 | 불가 | 초등학생 교복비는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