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외국 정부의 과세표준 확정이 지연된다면 사유 증명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사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납부세액공제 신청 단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조세 납세증명서, 납세영수증 또는 납세부과서 사본을 준비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 확정 지연 시 사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증명서를 제출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공제 한도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이월공제 잔액 확인: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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