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중국 주재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중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외국 정부의 과세표준 확정이 지연된다면 사유 증명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사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