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가 입사 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 입사자가 입사 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비를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입사 전) 본인 대학등록금 직접 납부 | 불가 |
| 9월(입사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 재학 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금액은 근로제공기간 중의 지출로 인정되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