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가입하여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재직 기간 중 연금저축 납입 | 가능 |
|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IRP 추가 납입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달리 근로 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도 연간 납입 한도 내라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퇴사 후 납입분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
-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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