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성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 외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
|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