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5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퇴사 후인 8월에 지출한 수술비 | 불가 |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발생한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