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 시 누락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 시 누락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사 후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