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후 기간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항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근로자 전용 항목은 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국민연금보험료는 거주자 자격으로 받는 공제이므로 퇴사 후 지출분까지 포함하여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2. 근무 기간 중 지출한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한 거주자 공제 항목의 증빙을 준비
  3. 신고서 작성 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음

환급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환급 가능 여부 판단
  • 근무 기간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항목별로 실제 근무 기간을 선택하여 공제액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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