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실제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만 공제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입사 전 무직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입사자는 실제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만 공제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입사 전 무직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매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미해당 |
|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와 같은 무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