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항목에 따라 근무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거나 연간 전체 지출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의 지출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5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입사 전인 3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 가능 |
| 입사 후인 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 가능 |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및 해당 항목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합계액을 공제하며, 인적공제 또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면
- 근무 달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하여 자료 추출
- 이전 직장 소득 합산: 해당 연도 중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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