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가능 |
| 3월에 지출한 본인 교육비 | 불가 |
| 8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