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7월 1일 입사자가 3월에 지출한 의료비불가
7월 1일 입사자가 8월에 지출한 의료비가능
7월 1일 입사자가 5월에 지출한 기부금가능

재취직자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서류 제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
  • 공제 대상 분류: 의료비나 교육비 등 근로 기간 한정 항목은 지출 증빙 서류의 날짜가 입사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금액 분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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