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할 때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평소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할 때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평소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며 별도의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은 경우 | 세액 과다 발생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증빙을 제출한 경우 | 세액 환급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