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며 의료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행하며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