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퇴직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10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 가능 |
항목별로 공제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합산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