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실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또는 입사 전 지출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세액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 |
| 월세액 |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출한 월세액의 15%를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