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