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재직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재직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 재직 중 납부한 월세 | 가능 |
| 7월~12월 퇴사 후 납부한 월세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동일하게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분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