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월 말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 재직 중 지출한 월세액 | 가능 |
| 7월~12월 퇴사 후 지출한 월세액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재직 기간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