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도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
  • 회사는 퇴직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별도 서류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입력
  3. 근무 기간에 지출한 공제 증명서류를 반영
  4. 최종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제출

현 직장 합산 정산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2.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
  3.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통합 정산

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건강·고용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만 추출하여 신고서에 입력
  • 연금보험료와 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 항목으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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