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졸업하게 되면 일정 기간 혜택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구조를 적용하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졸업하게 되면 일정 기간 혜택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구조를 적용하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공제율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즉시 하락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 투자 유형 | 유예기간 중 | 유예기간 종료 후(중간 단계) | 중견기업(최종) |
|---|---|---|---|
| 일반 자산 | 10% | 7.5% | 5% |
| 신성장·원천기술 | 12% | 9% | - |
| 국가전략기술 | 25%~30%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