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만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 등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