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 원인 사업자가 지난해 재해를 입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로 3,0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 | 가능 |
| 재해로 1,5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 | 불가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이 대상이며, 자산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상실비율 점검: 장부가액 기준 토지 제외 사업용 자산총액 대비 상실 가액 비율 20% 이상 여부 확인
- 신청 기한 확인: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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