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실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 원인 사업자가 지난해 재해를 입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해로 3,0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가능
재해로 1,500만 원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불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이 대상이며, 자산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산상실비율 점검: 장부가액 기준 토지 제외 사업용 자산총액 대비 상실 가액 비율 20% 이상 여부 확인
  2. 신청 기한 확인: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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