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를 지출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 지정 기관에 18세 미만 자녀의 치료비 지출 | 가능 |
| 지자체 지정 기관에 18세 이상 자녀의 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특수교육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