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법정 교육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한 지출을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하여 한도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언어 치료를 받는 15세 장애인 자녀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공제 항목 | 세액공제율 |
|---|---|---|
| 지자체 지정 기관 언어 치료비 지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정리하면 지자체 지정 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항목으로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