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중 공제 한도 내 금액에 15%(1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중 공제 한도 내 금액에 15%(1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합니다.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부금은 지출처에 따라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외의 기부금으로 나눕니다.
산식: (1,000만원 이하분 × 15%) + (1,000만원 초과분 × 30%) 예시: 1,200만원 지출 시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로 계산하여 21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