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각각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부금을 동시에 지출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각각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부금을 동시에 지출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유형에 따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만 지출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내 공제 가능 |
| 두 기부금을 모두 지출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선 공제 후 지정기부금 한도 적용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별도의 공제 한도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각 기부금 유형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